출장 중 휴일이나 야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업무 수행의 일환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동 수단이나 경로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나,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야간 이동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