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 인정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보수는 직원과 달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상 책임자로서 세법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급 전 반드시 적법한 결의 절차와 규정 정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