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청)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시 피보험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장 출입, 관계인 질문, 장부 및 서류 조사 등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과세정보 및 사회보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주요 조사 및 확인 자료
사업장 현장 조사: 사업장 출입을 통해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수행하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장부와 서류를 직접 조사합니다.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고용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 자료, 원천징수 자료,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사회보장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보고 및 제출 요구: 사업주나 수급자격자에게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주의사항
조사 절차: 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일시와 내용 등을 미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