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이나 감면소득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 제출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것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제출기한 마감일로부터 2일 경과 전까지는 홈택스에서 삭제요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수정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