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구매하는 자동차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또는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차량의 구매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화물자동차, 전기차(길이 3.6m, 폭 1.6m 이하),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공제 불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단,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2. 환급 및 공제 방법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공제 대상 차량을 구매할 때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예정·확정 신고)에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환급(또는 납부세액 감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신판매업은 위에서 언급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인승 이하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구매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환급받은 차량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