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임대료를 지급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해당 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