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에서 기본 매출액을 초과하여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인센티브(Incentive) 또는 판매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나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브랜드나 매장 운영 방식에 따라 '성과급', '판매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