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수도료로 납부했던 금액이 취소되어 통장으로 환급된 경우, 최초 납부 시 사용했던 '가스수도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대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을 차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 실무에서는 원거래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부를 대조할 때 해당 전표가 원거래의 취소분임을 명확히 식별하게 해주며, 세무 신고 시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