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들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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