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므로 인건비 신고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계상할 인건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무보수 대표이사에게는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 원천징수 및 인건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 서식 등을 통해 해당 대표이사가 무보수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를 계상하여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보수 여부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추후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 시점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인건비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