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조정반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받아 신고하거나, 외부세무조정 없이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신고제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큰 법인이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자기 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를 외부조정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외부감사 대상 여부,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법인이 외부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