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사업자등록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조회 결과에 사업자등록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세무서의 심사가 시작되며, 사업장 소재지 부적격 등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무서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신청 건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려면 세무서장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반려된 이후 추가적인 신청이나 보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현재 조회 시 '등록된 사업자가 없음'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조회 결과는 귀하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별도의 폐업 신고 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향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등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