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과 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60시간 근로계약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초과분에 대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 60시간 근로계약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조정하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법적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