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시설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시설의 성격과 운영 주체, 그리고 제공하는 용역의 목적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강당 및 학교 시설
주의사항
2025년 11월과 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승용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도 작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