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을 폐지하고 본점만 운영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 등기부상 지점 폐지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폐업 부가세 신고 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매출만 반영하여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