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먼저 마친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법령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시설 일람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