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0.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그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