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이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개인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기준(5억 4,000만 원 초과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 또는 9억 원 초과)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