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관리비 충당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으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관리비 충당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한 이후의 처분 과정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 자체의 과세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향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해야 하며, 지출하지 않거나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관리비로 충당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