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정기 신고와 동일하게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 당일까지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