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이란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일정 금액이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최저한은 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 자체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과세최저한 금액 이하이면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 전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과세최저한의 적용 기준은 세목별로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세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