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봉 처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 제재 한도(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초과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