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내국인 피보험자 수 또는 공사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경우 고용이 가능하며,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 인원이 결정됩니다.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반 업종과 택배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농축산업은 재배면적 또는 축사면적 등 영농규모에 따라 1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허용되며, 어업은 어선 척당 7명(전체 어선원의 70% 이내) 또는 양식업 면적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기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정 인원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