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에 1/1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납입한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위에서 언급한 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약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해당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며, 초과액이 당해 사업연도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를 설계할 때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 초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해당 임원에게는 상여 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