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에 이루어진다고 안내된 것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기간에 대한 보수총액 정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사업장은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이 되며,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원칙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4월에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4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기간은 11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