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존부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지서에 사유를 다소 축약하여 기재했더라도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서면 통지 위반은 매우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