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전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전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급여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부합하고, 전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상당액을 적정하게 승계하여 처리했다면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