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금액(경비 처리 후 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액, 공급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사업자가 벌어들인 총수입금액(매출액)이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값일 뿐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가 많아 실제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매출액(수입금액) 자체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기장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