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멤버십 케어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없이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멤버십 케어 서비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상품권 구입 등 다른 성격의 거래인지에 따라 증빙의 적정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적절한 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