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세액을 줄일 수 없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하며,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거나 견본품을 제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