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법적 지위와 적용되는 법령이 완전히 다르며,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방식 지시, 전속성 등이 인정되면 노동청이나 세무조사 시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급 시에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의 실질 관계를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