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얻은 수익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생한 판매금액을 임의로 제외하고 KREAM 매출만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누락 매출로 확인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판매가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가 소액(월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사업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매출 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한 신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