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인지세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와 더불어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인지세 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