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다른 날짜에 지급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약정일과 잔금 약정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대금 지급 일정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새로운 공급시기로 보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