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맞으나,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일 등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위와 같은 지급시기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제 지급 전이라도 약정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금 이자 등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거래하시는 이자소득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