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지, 혹은 연락사무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