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서면으로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법령에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언제든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방식(예: 열람 권한이 즉시 차단되는 등)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부인되거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