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연장근로를 수행했는지와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근매식비는 원칙적으로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개인별 정규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운영 시에는 근로자별로 정규근무시간이 상이하므로, 부서 내 회계 담당자를 통해 해당 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상 정규근무시간 종료 기준과 식대 지급 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