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