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규모사업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 등 증명서류는 비치·보관해야 하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