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인허가 여부와 과세유형 선택, 그리고 사업 개시 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해당 업종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 대상 업종이라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하면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단,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