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예산 부족이나 내부 여건을 이유로 근로자의 경력을 호봉에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강행규정의 대상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호봉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지급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의 여건을 이유로 한 합의보다는, 재산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