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면율이 다른 감면세액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최저한세 계산은 전체 감면 대상 세액을 합산하여 최저한세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감면 전 과세표준과 각 감면 항목별 세액을 구분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