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8월에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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