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라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원천징수의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가 인적용역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식별을 위한 번호일 뿐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