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거래일(공급시기)을 의미하며, 발행일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현행 세법의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발급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일 기준이 발행일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거래 사실이 발생한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