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쳐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전표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입사일 기준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8월 31일에 연차가 소멸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9월 1일에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