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영업권을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입니다. 이를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영업권은 무형자산 항목의 영업권으로 등록하시고, 관련 계약서와 평가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 세무상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