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전액 정산받는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재료 매입과 별도의 채권 회수 과정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각 단계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시점에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장합니다.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재료가 실제로 입고되는 시점에 선급금을 대체하고 매입을 확정합니다. 이후 해외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정산받는 시점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신고한 평가방법(취득일 환율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에 따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