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공채를 즉시 할인 매각할 때 발생하는 공채 할인 차액(본인부담액)은 차량의 취득가액(차량운반구)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원천징수된 세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국·공채 매입 시
국·공채 매각 시
차량 취득가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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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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